⦾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 교통신기술이란?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교통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교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지정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이를 개발한 자(승계인 포함)가 지정을
요청한 기술
※ 교통기술이란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개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 교통수단 :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동차· 열차· 항공기 및 선박 등
- 교통시설 :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 업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교통신기술 관련 법규 제· 개정 - 교통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보호기간 연장신청) 공고 - 교통신기술 지정 및 고시 -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발급 및 재발급 |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보호기간 연장신청) 접수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보호기간 연장신청) - 내용 공고(홈페이지 등)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교부 - 교통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 및 운영 - 교통신기술 홍보용 책자 관리 - 심사제도 및 교통신기술 홍보 - 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 운영 -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
* 지정증서 교부 및 자료관리
- 교통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진흥원을 방문하여 지정증서를 수령하고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아래의 홍보자료를 제출 · 홍보용 책자 5부· 홍보용 자료 CD 2매
※ 홍보용 요약자료(hwp), 홍보용 책자(pdf, 부록 별도)를 파일로 제출
- 진흥원은 교통신기술의 유지·관리 및 홍보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를 활용
- 기술개발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개발자 변경 현황(매뉴얼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즉시 통보
자료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5/04/30 - [NET/NEP] - 방재신기술(신기술인증) 접수 안내 - 환경표지,연구소,벤처,NET,NEP,녹색기술 컨설팅기업
2015/05/06 - [NET/NEP] - 방재신기술(신기술인증) 심사 안내 - 환경표지,연구소,벤처,NET,NEP,녹색기술 컨설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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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http://www.mmc9001.com TEL.02-2055-1641
KS인증, NEP인증, NET인증, 성능인증, 조달청우수제품인증, 기업부설연구소, 환경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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