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절차
1. 신청서 접수
: 기술개발자는 서식에 맞춰 작성된 신청서를 진흥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요건심사
: 신청자격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신청서 보완이 요청되고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됩니다.
3. 광고
: 이해관계 의견을 듣기 위해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신청인 정보를 공고하여 접수된 이해관계 의견과
이에 대한 답변내용은 심사에 반영됩니다.
4. 관계기관 의견조회
: 관련 단체 및 학회, 발주청 및 감리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청기술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5. 현장심사위원회
: 3~7인으로 구성된 현장심사위원회는 신청기술의 적용 · 제작 · 생산 · 시험되는 현장 등을 방문하여
기술심사위원 상정여부를 심사합니다.
6. 기술심사위원회
: 8~16인으로 구성된 기술심사위원회는 신규성, 진보성, 안전성, 보급 · 활용성을 심사기준으로 지정
인정 여부 및 보호 기간을 심사합니다.
7. 교통신기술 지정
: 교통신기술로 고시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교통신기술 지정증서가 발급되고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3년 또는 5년의 보호기간이 부여됩니다.
8. 홍보자료 제출
: 교통신기술 지정이 고시되면 개발자는 진흥원을 방문하여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교부받고 홍보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활용실적 제출
: 교통신기술로 지정되면 당해 연도 활용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간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이 처리기간에서 신청인의 신청서류 보완기간, 공고 기간,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현장심사 준비기간, 현장심사 후
보완 자료 제출기간 등은 제외
자료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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