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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KC)

KC인증(위생안전인증)-위생안전기준 정기심사 주기 및 신청정보 & 표시사항 강화 안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진행하는 위생안전기준 KC인증의 정기 심사 시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정기심사 주기: 인증일 기준 2년 마다

 

2. 정기검사 절차 및 신청 수수료: 신규 인증과 동일함 (신청비 건당 50만원)

 

3. 정기 검사일의 지정

1) 정기심사 신청 접수 후 협회에서 공징심사일 2주전에 확정하여 별도 안내

2) 확정된 일정은 변경 불가

 

4. 신청서류 양식

1) 기존의 양식과 변경된 양식 적용: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정보센터 참고

2) 홈페이지 FAQ 19번 참조

 

5.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도법 제 14조의2의 제1항제2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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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진행하는 위생안전기준 KC인증의 2014년 제도 개정에 따라 인증

제품에 대한 인증표시가 강화되었습니다.

 

수도법 제14조 제4항에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칙 별표3에서는 인증마크와 표시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칙개정에서는 제품포장에

 

- 인증표시

- 제조자

- 인증번호

- 제조일자

- 인증기관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제조자와 판매자가 다른경우에는 판매자를 추가하여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0147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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