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진행하는 위생안전기준 KC인증의 정기 심사 시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정기심사 주기: 인증일 기준 2년 마다
2. 정기검사 절차 및 신청 수수료: 신규 인증과 동일함 (신청비 건당 50만원)
3. 정기 검사일의 지정
1) 정기심사 신청 접수 후 협회에서 공징심사일 2주전에 확정하여 별도 안내
2) 확정된 일정은 변경 불가
4. 신청서류 양식
1) 기존의 양식과 변경된 양식 적용: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정보센터 참고
2) 홈페이지 FAQ 19번 참조
5.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도법 제 14조의2의 제1항제2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또한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진행하는 위생안전기준 KC인증의 2014년 제도 개정에 따라 인증
제품에 대한 인증표시가 강화되었습니다.
◯ 수도법 제14조 제4항에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규칙 별표3에서는 인증마크와 표시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칙개정에서는 제품포장에
- 인증표시
- 제조자
- 인증번호
- 제조일자
- 인증기관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특히 제조자와 판매자가 다른경우에는 판매자를 추가하여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메이저위드(주) http://www.mmc9001.com TEL.02-2055-1641
KS인증, NEP인증, NET인증, 성능인증, 조달청우수제품인증, 기업부설연구소, 환경마크,
ISO 9001, ISO 14001, GR, K마크, 위생안전인증,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위생안전(KC)' 카테고리의 다른 글
KC인증-전선및전원코드 부적합시 처리 기준 (0) | 2015.06.18 |
---|---|
KC인증(위생안전인증)-위생안전기준 인증마크 표시법 (0) | 2015.05.21 |
위생안전기준 정기심사 시 주의 사항 안내 - KS,KC, 단체표준 전문기업 (0) | 2015.04.22 |
위생안전기준(위생안전) 정기심사 시 주의 사항 안내 - KS,단체표준,적합인증 전문컨설팅 (0) | 2015.04.16 |
적합인증(CP인증) 취득을 축하드립니다 - 수도용 원심펌프 (0) | 2015.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