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진행하는 위생안전기준 KC인증 취득 업체는 수도법에 의거하여 해당 제품에
인증표시를 해야합니다.
1. 인증표시는 ‘국가통합인증마크 KC’에 인증제품이 수도용으로 사용됨을 의마하는 ‘수도용’ 표시와
인증이 완료됨을 표현하는 ‘위생안전기준’을 그림 1과 같이 표시한다.
2. 1.의 인증표시는 그림 2의 비율을 참조하여 인증된 자재와 제품의 크기과 형사에 따라 제도하여
사용한다.
3. 1.2. 표시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도용’ 또는 ‘위생안전기준’ 표시를 ‘KC’마크
기준으로 좌측 또는 우측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인증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외형 특성으로 인증표시마크 상/하 부분의 “수도용” 또는
“위생안전기준”의 문자가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울 경우 - 인증 표시마크 상/하부분의 “수도용”
또는 “위생안전기준”의 표시로 인해 인증제품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는 경우
4. 제품포장에는 인증표시, 제조자, 인증번호, 제조일자 및 인증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인증 제품의 제조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1항의 판매자를 추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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