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건설신기술의 정의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건설신기술의 심사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 접수 및 구비서류
신청인은 건설신기술지정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작성·첨부하여 신청서(책자)를 접수하여야 함
-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 신청기술의 요지 및 지정 심사기준 설명서
-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 심사에 필요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자료
- 현장적용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관련 심사자료
-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및 비교 분석 자료
- 현장실사가 가능한 신청기술 적용 현장 목록 및 현황
-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 기술개발자(공동개발자 포함)의 연도별 상세 참여내역 및 증빙자료
- 기술개발자의 신청기술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 또는 등록 내역
-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신기술 포함)과의 비교 분석 자료
-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발급한 원가계산서 등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 품질검사 기간, 1차심사 및 2차심사 후 신청서 보완기간 등은 제외)
신기술 지정 수수료(규칙 제48조의3 별포19)
가) 수수료 금액 : 351만원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1만원권)는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1차심사수수료 : 200만원
- 2차심사수수료 : 150만원
- 현장실사 비용은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나) 수수료 납부방법
※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비용을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과 함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평가원에 제출
※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비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반려
이상 건설신기술 심사절차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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