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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NeP

신제품(NEP) 인증제도 안내

               □ 기술개발에 따른 신기술과 신제품인증 구분

 

 

 

□ 인증심사의 종류

 

    ① 일반 심사 : 다른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3개월)

    ② 기술성 평가 면제 심사 : 신기술인증(NET)을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특허청으로부터 우수

         발명  우선 구매 추천된 제품, 지식경제부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에 해당하는  

         신청서의 심사 (3개월)

      N-LABCON PLAN, 개발평가서, 추천서    

     Fast track 심사 : NET 인증 기술을 이용하여 최초 유효기간 내에 실용화한 제품의 신제품 인증  

        심사(1개월)

     ④ 유효기간 연장 심사 (3개월)

     ⑤ 인증범위 확대 심사 : 인증 신제품이 성능향상 등으로 형식 또는 모델 등이 변경되어 다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한 경우의 심사 (3개월)

      *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공문으로 신청하며(특별한 양식 없음) 그 외에는 인증요령의 별첨 신청서

        를  기재하여 신청

 

□ 심사절차 (일반심사)

 

    신청서 접수 → 담당 간사 지정 → (담당간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실무평가 위원 위촉 →

    제품 평가 기준() 작성 → 실무평가 위원회 회의 → 현장심사 → 제품평가 →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  인증위원회 상정 → 인증심사 위원 위촉 → 인증심사 위원회 회의 → 인증서 교부

 

   

 □ 실무평가 위원회 회의

 

    ● 회의 성격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인증여부 1차 판정

    ● 참석자(위원:15인이내)

        - 위원(위원장은 신기술 인증 지원팀장, 경쟁업체 및 사용자 포함), 간사(담당자), 신청업체

    ● 회의 내용

        - 신청서류 설명, 질의응답, 평가표 작성, 합부판정(1), 제품평가기준() 수정보완, 현장심사

          위원 (3인이내,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전문가는 필요시에 별도 위촉) 선정 및 심사계획, 제품평가

          계획등을 확정)

        - 신청인이 신청제품의 우수성에 대하여 보충 설명 가능

    ● 심사 착안 사항

      - 필수요건 : 인증가능 여부의 1차 판단에 직접 작용하는 항목

        * 신기술, 신기술 적용 제품,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실용화, 인증대상 제외 여부, 강제인증

           획득, 부적합 판정 이후 재신청 가능기간, 독창성, 기술수준

      - 참고사항 : 인증가능 여부의 판단에 참고하는 항목

      * 기술개발이력, 시장규모(현재), 시장지배 가능성(1년 후), 가격경쟁력, 수입대체, 수출증대, 매출

          증, 기술적·경제적 효과, 판로확대, 제품홍보, 수출국 확대 

 

□ 현장심사

 

      ● 현장심사의 성격

       - 고유기술·제품 개발 여부의 현장 확인

       - 실무평가 결과의 사실 확인

      - 안정된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 생산 가능한지 여부 판단

    ● 참석자 : 위원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전문가 포함), 간사(담당자), 신청업체

    ● 실사장소 : 신청업체(필요한 경우 경쟁업체 및 사용현장)

    ● 심사 내용

        회사 소개 및 견학, 고유 설계 및 개발 제품 여부 확인,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현장심사 평가표

        작성제품평가기준() 수정보완·재검토, 시험용 시료 채취

       *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면제 : 과거 1년 이내에 신제품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유사제품에 대하여

         신제품 인증을 신청한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기관의 인정을

         받은 인증 기관으로부터 ISO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등 공인 품질경영시스템 확보 업체

    ● 신청업체 역할

       - 회사개요 소개

       - 개발, 생산, 시험평가 현장 안내

       - 제품평가 시료 채취 및 평가계획 수립 협조

  

□ 제품평

 

    ● 평가 방법

     - 직접시험 : 평가 담당자가 기술표준원 또는 개발업체의 설비를 이용하여 시험조건을 갖추고, 시험

                       을  수행하고, 시험결과를 취득하여 검사

    입회시험 : 개발업체 또는 공인시험 기관의 담당자가 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평가 담당자가 현장에

                       입회

      - 의뢰시험 : 공인시험기관에 평가방법과 시료를 제공하고 시험을 의뢰하며, 담당자는 제공받은

                       최종 시험 보고서의 결과만을 검사

    ● 시료 채취

        실무평가회의에서 시료채취 시기와 시료 수 확정

    ● 평가 기준

        실무평가 회의시 검토 내용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현장 심사시에 참석위원들이 검토하여 최종

        확정하  시험 근거자료로 활용

    ● 신청업체의 역할

        평가환경 제공 등 제품 평가 지원

 

  인증심사위원회 회의

 

    ● 회의 성격

        신청인이 참석하는 면접심사, 인증여부 최종 확정

    ● 참석자 : 인증위원회 위원(20인이내), 간사, 신청업체

    ● 회의내용

      - 실무평가, 현장심사, 제품평가,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가 작성한

      종합평가보고서 검토

     -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검토

    ● 신청업체 역할

    화상발표, 보조자료 등을 활용하여 개발제품의 기술성 등을 보충 설명, 심의위원 질의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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