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7월 7일 산업표준화법, 즉 KS인증 제도가 전면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인증업체의 인증 유지비용의 부담완화(사후심사 시 제품시험 폐지), 법정교육의
교육 시간의 부담완화 등의 개선 효과가 있고 인증기관의 복수화, 공장심사의 판정방법의
변화(합부제) 등이 새로이 적용되었습니다.
2015년 7월 산업표준화법 (KS인증) 개정 내용
6] 품질관리담당자 정기 교육 시간의 변경
기존 |
현재 |
3년 마다 보수 교육 실시 |
유지 |
1회 교육 시 20시간 실시 |
1회 교육 시 16시간 실시 |
7] 양도 양수의 심사
기존 |
현재 |
정기심사 실시 |
폐지 |
8] 공장심사 항목의 변경
기존 |
현재 |
가. 표준화 일반 나. 자재관리 다. 공정관리 라. 제품의 품질관리 마. 제조설비 관리 바. 검사설비 관리 |
가. 품질경영관리 나. 자재관리 다. 공정제조설비관리 라. 제품관리 마.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바.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
9] ISO 9001 인증 업체에 대한 공장심사 항목 면제
기존 |
현재 |
ISO 9001 인증 기업인 경우 공장심사 항목 중 일부를 합격 판정 |
ISO 9001 인증 기업인 경우 공장심사 항목 중 가. 품질경여관리 항목에 모두 “예” 적용 단, 심사 신청 시 관련 문서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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