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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안내(제품분류, 치수 등)

 

 

흡음 단열재는 제조 방법에 따라 일반형(G)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적층하여 열 융착한 제품,

 

가공형(D)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적층하여 열 융착한 표면에 표면 마감을 고밀도로 성형한

 

섬유를 세침 가공하여 부착한 제품, 타일형(TI)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고밀도 박판으로 세침

 

가공한 것을 적층하여 열 융착한 제품으로 분류합니다.

 

 

 

 

 

 

 

 

 

 

 

흡음 단열재의 치수 및 치수 허용차는 다음표에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종류

두 께

길 이

나 비

mm

허 용 차

mm

허용차

mm

허용차

50mm미만

50mm이상

일반형

25,50,75,100

+3,-2

+5,-3

900

100

1200

+10

-3

300

450

1000

+10

-3

가공형

25,50,75

타일형

9,12,15

+2,-1

 

 

 

일반형 두께의 경우 20,30,35,45,70,90,105mm는 당분간 인정하고,

 

밀도 24K 이하의 두께 허용차는 50mm 미만은 +6, -0

 

50mm 이상은 +9. -0으로 합니다. 나비 및 길이는 각각의 정수배로 하여도 좋으며,

 

이 경우 치수의 허용차는 표를 따릅니다. 길이가 2000mm를 초과하는 제품의 길이의

 

허용차는 측은 인정하지 않고, +측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호칭 방법은 다음과 같이 따라야합니다.

 

 

1.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일반형

 

 

 

 

2. 폴리에스테르 흡읍 단열재 가공형

 

 

 

 

 

 

 

 

겉모양은 관련 규격인 KS L 9102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정합성을 고려하였고,

 

섬유의 확인은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제품의 원재료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밀도는 주로 생산되는 밀도와 단위 공정상에서 관리될 수 있는 허용차 및 시험을 통하여 허용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열 전도율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 최초 논의되었던 열관류 저항을 검토하였으나

 

건축물의 구성상 획일적 상수값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이러한 문제점을 수용 확정된

 

법규에서 열전도율을 병기함에 따라 등급별 열 전도율값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규격인

 

KS L 9102에서는 밀도별 열 전도율값을 제시하였으나, 유기 섬유의 경우 섬유화 기술이 무기 섬유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극세사 기술 개발이 따를 경우 획일적 기준 적용이 불가능해

 

등급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열적 성능을 좌우하는 인자 중 하나인 섬유의 굵기를 검토하였으나

 

섬유의 단면이 다양한 형태이며, 이 경우 측정 방법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 규격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흡음재와 관련한 KS F 3503에서 규정하는 시험 방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해설 표 1은 시험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제시한 흡음 및

 

열 전도율의 시험값으로 참고값이며 절대적 기준은 아님을 밝힙니다.

 

 

 

 

 

 

 

가스 유해성 : 화재시 사망 요인 중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유기 성분의 연소시 발생하는 유해 가스로

 

나타남에 따라 가스 유해성 시험을 적용하였습니다.

 

 

방염성 : 재질의 난연성을 평가하여야 하나 유기 섬유인 점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924

 

(1999. 8. 3)를 인용 방염 성능을 평가하였고, 평가 기준은 제7조에서 규정하는 합판 등의 방염 성능

 

측정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상,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에 대해 안내해드렸고,

 

다음번에는 흡음 단열재의 시험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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