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공고 제2013-0039호에 의거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개정안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일수 변경 : 2013년 개정안 고시일부터 시행
* 신규 인증심사, 인증기관이 심사가 현저하게 곤란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심사
1품목 : 2일
2~3품목 : 3일
4품목이상 : 4일
* 정기심사
1품목 : 1일
2~3품목 : 2일
4품목이상 : 3일
2. 심사보고서 변경 : 2013년 4월 1일 신청부터 시행
3. 정기심사 신청시기 변경 :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반기별 신청(현행) --> 분기별 신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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