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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KC인증 (강제인증)-전선 및 전원코드 검사설비 보유기준, 공장심사 시료채취 안내 KC인증 (강제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선 및 전원코드에 대한 검사설비 보유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안전인증 공장심사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 (안전인증) 및 제 15조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등을 제외한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임의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네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전기용품 안전ㄴ인증서의 발급 등) 규정에 의거 “초기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안전인증 취득 후 같은법 제4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제조업체의 제조공에 대한 “정기검사”는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선 및 전원코드 검사설비(제 12조관련) 보유기준 다음으로KC(강제인증) 공장심사항목 중에서 시료채취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공장.. 더보기
KC인증 (강제인증)-전선 및 전원코드 자체검사, 제품검사 항목 안내 KC(강제인증) 전선 및 전원코드의 자체검사의 공정검사 부분의 검사항목과 제품검사 부분의 전선 및 전원코드 검사항목 및 최소검사 주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체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체검사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기계,기구,제품원자재,시설 등의 성능이 본래의 목적에 위배됨 없이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자체의 기술 및 검사장비를 이용하거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검사의 검사항목입니다. 제품검사의 검사항목입니다. 또한, 비고로 따로 다음의 제품에 대하여는 샘플링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있는 항목입니다. 1) 전원코드 세트, 스위치,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소켓류 2) 전원용 커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