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F 3888-2 학교 체육 시설 - 운동장 부대시설(탄성포장재)
이번글에서는 KS F 3888-2 학교 체육 시설 – 운동장 부대시설(탄성포장재)의 탄성포장재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 시설인 운동장 트랙, 다목적 부대시설 등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는 아래표와 같이 구분합니다. 다만, 2종, 5종, 6종의 포설형 탄성포장재를 시공하는 경우 포설형 탄성포장재 층 두께는 최소 10 mm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두께는 13.0 mm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포설형 탄성포장재 층이 일부를 구성할 경우, 이종(색상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경우 포함) 재질의 고무분말로 복층을 이루어 시공되어서는 안됩니다. 5종의 포설형 탄성포장재의 최소 두께는 15.0 mm 이상이어야 하고, 1종, 2종, 3종, 4종, 6종, 7종, 8종, 9종의 시트형 및 코팅형 탄성포장재층 두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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