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관계 법령의 개정 시 적용 시기(KS, 단체표준, NEP, NET, 환경마크, 우수제품, 성능인증, 녹색기술 컨설팅)
*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2015-80호에 따라, 환경마크 진행 시 적용시키는 관계 법령의 기준 등이 개정될 경우, 관련 법령 기준의 적용시기를 인증이 진행 중이 모든 업체에 바로 적용시키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 2015년 7월 1일, EL250 창호 접수 / 2015년 7월 2일 KS F 3117 품질기준 (개폐반복 2만회:예시임) 개정 - 고시 개정 이전 : 접수일 이후에 개정된 것이라, 개정 이전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 진행 - 고시 개정 이후 : 접수일 이후 개정이라도, 현재 인증이 완료되어 인증서 발급이 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재시험 진행 -> 관련 항목을 현장검증에서 검증을 이미 했더라도, 이후 개정되었다면 재검증 실시 * 관련 법령, 환경부 고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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