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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KC)

KC인증 (강제인증)-전선 및 전원코드 검사설비 보유기준, 공장심사 시료채취 안내 KC인증 (강제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선 및 전원코드에 대한 검사설비 보유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안전인증 공장심사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 (안전인증) 및 제 15조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등을 제외한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임의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네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전기용품 안전ㄴ인증서의 발급 등) 규정에 의거 “초기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안전인증 취득 후 같은법 제4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제조업체의 제조공에 대한 “정기검사”는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선 및 전원코드 검사설비(제 12조관련) 보유기준 다음으로KC(강제인증) 공장심사항목 중에서 시료채취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공장.. 더보기
KC인증 (강제인증)-전선 및 전원코드 자체검사, 제품검사 항목 안내 KC(강제인증) 전선 및 전원코드의 자체검사의 공정검사 부분의 검사항목과 제품검사 부분의 전선 및 전원코드 검사항목 및 최소검사 주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체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체검사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기계,기구,제품원자재,시설 등의 성능이 본래의 목적에 위배됨 없이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자체의 기술 및 검사장비를 이용하거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검사의 검사항목입니다. 제품검사의 검사항목입니다. 또한, 비고로 따로 다음의 제품에 대하여는 샘플링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있는 항목입니다. 1) 전원코드 세트, 스위치,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소켓류 2) 전원용 커패.. 더보기
KC인증-전선및전원코드 부적합시 처리 기준 안녕하세요. KC(강제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선 및 전원코드에 대한 부적합 시 처리기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제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 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판매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제조검사설비등 생산체제를 평가하여 전기용품의 안전 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감전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1... 더보기
KC인증(위생안전인증)-위생안전기준 인증마크 표시법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진행하는 위생안전기준 KC인증 취득 업체는 수도법에 의거하여 해당 제품에 인증표시를 해야합니다. 1. 인증표시는 ‘국가통합인증마크 KC’에 인증제품이 수도용으로 사용됨을 의마하는 ‘수도용’ 표시와 인증이 완료됨을 표현하는 ‘위생안전기준’을 그림 1과 같이 표시한다. 2. 1.의 인증표시는 그림 2의 비율을 참조하여 인증된 자재와 제품의 크기과 형사에 따라 제도하여 사용한다. 3. 1.2. 표시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도용’ 또는 ‘위생안전기준’ 표시를 ‘KC’마크 기준으로 좌측 또는 우측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인증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외형 특성으로 인증표시마크 상/하 부분의 “수도용” 또는 “위생안전기준”의 문자가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울 경우 - 인증 표.. 더보기
KC인증(위생안전인증)-위생안전기준 정기심사 주기 및 신청정보 & 표시사항 강화 안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진행하는 위생안전기준 KC인증의 정기 심사 시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정기심사 주기: 인증일 기준 2년 마다 2. 정기검사 절차 및 신청 수수료: 신규 인증과 동일함 (신청비 건당 50만원) 3. 정기 검사일의 지정 1) 정기심사 신청 접수 후 협회에서 공징심사일 2주전에 확정하여 별도 안내 2) 확정된 일정은 변경 불가 4. 신청서류 양식 1) 기존의 양식과 변경된 양식 적용: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정보센터 참고 2) 홈페이지 FAQ 19번 참조 5.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도법 제 14조의2의 제1항제2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더보기
위생안전기준 정기심사 시 주의 사항 안내 - KS,KC, 단체표준 전문기업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진행하는 위생안전기준 KC인증의 정기 심사 시 꼭 알아야하며, 유의 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1. 2년마다 실시하는 위생안전인증의 정기심사는 공장심사와 제품심사(용출시험)로 진행됨. 2. 만약, 정기 심사 시 제품심사(용출시험) 불합격으로 인한 위생안전인증 정기심사가 불합격된 경우, 아래 조치사항이 시행됨. 1)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 정보망에 불합격 업체 정보가 공지됨. 2)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음 (정기심사 불합격 시 위생안전인증은 재취득 해야 한다.) 3. 해당 관련 법령 ------------------------------------------------------------------------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환.. 더보기
위생안전기준(위생안전) 정기심사 시 주의 사항 안내 - KS,단체표준,적합인증 전문컨설팅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진행하는 위생안전기준 KC인증의 정기 심사 시 꼭 알아야하며, 유의 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1. 2년마다 실시하는 위생안전인증의 정기심사는 공장심사와 제품심사(용출시험)로 진행됨. 2. 만약, 정기 심사 시 제품심사(용출시험) 불합격으로 인한 위생안전인증 정기심사가 불합격된 경우, 아래 조치사항이 시행됨. 1)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 정보망에 불합격 업체 정보가 공지됨. 2)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음 (정기심사 불합격 시 위생안전인증은 재취득 해야 한다.) 3. 해당 관련 법령 ------------------------------------------------------------------------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환.. 더보기
적합인증(CP인증) 취득을 축하드립니다 - 수도용 원심펌프 당사에서 컨설팅한 1개사가 2015년 03월 27일자로 적합인증 (한국상하수도협회) 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리며 사업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업체명 : (주)청우하이드로 인증번호 : KWWA-CP-2015-020 인증기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표준명 : 적합인증 - 수도용 원심펌프 종류 및 등급 : 원심펌프 - 양흡입(단단, 수평) 2015/03/13 - [KC(위생안전 등)] - 한국상하수도협회 적합인증(CP인증) 안내 - KS,KC,단체표준 전문컨설팅 기업 ---------------------------------------------------------------------------------- 메이저위드(주) http://www.mmc9001.com TEL.02-2055-1641 KS인증, NEP인증.. 더보기
수도꼭지에 설치된 제품도 위생안전인증(KC인증) 필수 대상으로 확대 지정 -KS,KC,단체표준 전문컨설팅 오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위생안전기준 KC인증의 대상 범위가 수도꼭지 이후 부착되는 수도용 제품까지 확대가 됩니다. 2015년 3월 16일 제정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당 고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시행 2015.3.16] [환경부고시 제2015-22호, 2015.3.16, 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44-201-7113 제1조(목적)「수도법」제14조 제1항에 따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 더보기
한국상하수도협회 적합인증(CP인증) 안내 - KS,KC,단체표준 전문컨설팅 기업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운영 중인 인증 중 적합인증(CP인증) 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합인증(CP인증) 은 수도 시설에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중 표준화하기 어려운 제품 또는 신규로 개발된 품목 등에 대한 품질 인증을 통해 우수한 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기술 개발 장려 및 수도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 되었습니다. 수도용 제품이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에 설치된다면, 수도법 제 14조 3항에 의거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의 제1호부터 제7호 중 한 개 이상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위한 인증입니다. 아래 내용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의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