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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환경마크 부결제품 재신청 ‘검증 간소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3년 12월 4일 이후에 부결통보를 받은 업체 중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신청시 검증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단, 부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며, 개선사항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부결제품 재신청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선입증사항 인정범위 생산공정 변화 해당 부적합사유에 대한 검증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검증결과를 모두 인정 부품.소재 교체 또는 재질개선 해당 부품.소재와 관련된 항목에 대한 검증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검증결과를 모두 인정 미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적합 미인정범위 부적합 항목이 제품 전반의 품질, 환경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전의 검증결과 전체를 미인정 동일한 부적합 사유로 6개월 이내에 .. 더보기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취득 이점 알려드립니다. 환경표지 인증 을 취득하시면 여러가지 취득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조달청 입찰 심사 시 가산점이 적용 되기 때문에 조달입찰에 관심이 있으신 업체에서는 환경표지(환경마크) 를 취득하시면 이득이 되겠습니다.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취득 이점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혜택 항목 세부내용 조달청 입찰 심사시 가산점 적용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 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5점(최대 3점)의 가점 적용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환경 표지 인증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친환경상품 E-마켓플레이스(htt.. 더보기
환경표지 EL250.창호 인증기준 강화 안내 2014.07.01 환경표지 EL250.창호 인증기준이 강화됩니다. 환경표지를 이미 취득하셨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창호업체에서는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 기준강화에 따른 세부 안내 1. 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 EL250. 창호 인증기준의 ‘단열성’ 및 ‘기밀성’ 항목이 14.7.1부터 소비효율등급 2등급으로 강화됩니다. (나) 사용 단계에서 제품의 에너지 소비 및 소음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품의 단열성 및 기밀성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창 세트 기준에 따른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 2014년 6월 30일까지 2014년 7월 1일 이후 소비효율등급 3등급 이상 2등급 이상 2. 환경표지 인증서 재발급 현재 환경표지 인증서에는 소비효율등급에 관한 표기가 없어 소비자에.. 더보기
환경표지 신청 절차 및 방법 환경표지(환경마크)신청 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경표지 인증절차 2. 환경표지(환경마크) 신청 제출서류 신청하려는 품목이 ‘환경표지 대상제품’에 적용되는지 확인 한 후 다음의 서류들을 작성∙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1부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1부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1부 -그 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단,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실무자와 협의 후 제출) -제품 실물 또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이 표시된 자료 (제품만 해당) -------------------------------------------------- 저희 메이저위드(주)는 인증 컨설팅 전문 기업으로 .. 더보기
환경표지란? 1. 환경표지란?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자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추진목적 환경표지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 더보기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14-53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이 일부 개정(환경부고시 제2014-53호)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증기준 제정 : 6개 품목 -민간수요 중심의 생활체감형 품목, 기후변화 대응 등 국내 외 환경정책 동향과 실수요자 관심 제품에 대한 선별 검토 후 긴규 환경 표지 대상제품군 개발(5개 제품 및 1개 서비스 품목) 대상제품군 주요 제정 내용 제정사유 EL258. 바닥데크용 방부목재 ▪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목재 사용 관련 자원소비 기준 ▪ 유해 보존약제 사용 금지 기준 ▪ 유효성분(구리, Cu) 환경 용탈 관련 기준 유해 보존약제 용출에 의한 생태계 유해영향 저감 EL309. 화장비누 ▪ 고·액상 제품의 구성 물질별 해당 성분이 가지고 있는 독성 희석 값 등 환경·.. 더보기
공공기관 환경마크제품 구매 활성화 위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제도 도입 공공기관 환경마크제품 구매 활성화 위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제도 도입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4년4월1일 시행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공공기관의 환경마크제품 의무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제도를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일부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책임자가 없어,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환경마크제품이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등의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2년 864개 공공기관에서 1조 7,270억 원 제.. 더보기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이 일부 개정(환경부고시 제2013-132호) 되었습니다. 인증기준 개정은 총 18개 품목이며,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1개 품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외에 공통기준 개정으로 인증 취소와, 정지의 기준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는 등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해 주세요. 더보기
환경마크 인증사용료, 중소기업 경감혜택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고자 환경마크 인증사용료에 대하여 총매출액 구간을 세분화하여 감면 비율을 높이도록 개정고시함에 따라 업체 총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에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환경마크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환경부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환경마크 컨설팅 사례, [EL606. 포장재 - 일회용 포장용기] 환경마크 - (주)현진시닝 EL606. 포장재 "일회용 식품용기"로 환경마크를 따다! 적용범위 종이, 판지, 펄프 또는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며, 물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 재료 및 포장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진단 신청제품에 대한 세부 원료 내역 및 생산 공장 등 기타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 가능한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검토함으로서, "EL606. 포장재" 으로 진행 결정하였다. 신청 생산공장은 중국! 중국 출장없이 한국에서 업체 담당자와 함께 서류 정리하여 서류 접수 완료! 공장심사 서류 접수 후 공장심사에 필요한 서류 사전확인을 통하여 심사 준비하였으며, 업체 담당자의 호의적인 협조로 인하여 중국 출장없이 사전 준비 완료! 공장심사 문제없이 통과! 제품시험 심사원의 샘플링에 의한 시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