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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201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안내 다가올 제3회 우수제품 신청기한에 앞서 201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안내를 통해, 우수제품을 계획하고 계신 업체들의 진행 일정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지정대상 -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 신청기간 제3회 : 2013.06.03 ~ 06.10 제4회 : 2013.08.01 ~ 08.07 제5회 : 2013.10.01 ~ 10.08 제6회 : 2013.12.02 ~ 12.06 * 심사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 신청을 위해서는 기술인증과 품질인증등의 제반인증이 필요하므로, 계획을 잡고 요건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수제.. 더보기
메이저위드㈜, 공공조달시장 진입 희망 중소기업에 컨설팅-이뉴스투데이 메이저위드에 대한 기사가 이뉴스 투데이에 실렸습니다. http://www2.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84494§ion=sc5 더보기
우수제품 tip!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내용 안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1, 인증부담 경감을 위한 심사기준 개선 [1] 기술 및 품질 신뢰도 평가방법 조정 (특허·실용신안제품) □ 인증개수에 비례하여 부여되던 점수를 인증의 중요도에 따라 부여 ○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신뢰도 심사(5점) 개정 : 최고점을 받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 중요기술인 경우 2점 또는 3점 - 핵심기술인 경우 4점 또는 5점 ○ 제품에 적용된 품질의 신뢰도 심사(5점) 개정: 최고점을 받은 품질인증이, - 신청제품대비 주요 구성품에 관한 것인 경우 2점 또는 3점 - 신청제품대비 동일 완성품에 대한 것인 경우 4점 또는 5점 [2] 신인도 항목 조정 □ 인증개수에 비례하여 신인도 점수를 부여하는 규정 삭제 개정: 2개 이상 획득한 경우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