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KC인증-전선및전원코드 부적합시 처리 기준 안녕하세요. KC(강제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선 및 전원코드에 대한 부적합 시 처리기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제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 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판매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제조검사설비등 생산체제를 평가하여 전기용품의 안전 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감전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