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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설비, 공정관리의 안내 지난 KS M 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의 품질, 자재관리 안내에 이어, 오늘은 설비, 공정관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KS M 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설비의 관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제조설비의 관리 - 검사설비의 관리 심사기준을 보면 주요 설비명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제조설비명 - 배합기 (착색필름제조의 경우에 한함) - 압출 성형기 - 권취기 각 제조설비별로 설비담당자를 지정하여 설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 주요 검사설비명 - 치수 측정설비 - 겉모양 검사설비 - 항온항습기 또는 항온항습실 - 인장시험기 및 인열시험기 각 검사설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 3조 제 17호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고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KS M.. 더보기
NeP(신제품)인증 절차 1. NeP 신청 및 처리절차 2. NeP인증 신청서 구비서류 -신제품 인증신청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자료가 있을 경우 사본 1부(시행규칙 제2조의5 제1항제2조 각목에 해당하는 자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계를 가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1부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인증서 사본 1부(있을 경우)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빙하는자료 사본 1부 기타 납품증빙관련 서류 등 3. 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타제품에 비하여 신기술성 및 성능 등이 여전히 우수한 품목에 해당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4... 더보기
신기술(NET) 적용제품의 신제품(NEP) 인증심사 관련 운영지침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3-222호에 따르면, 신기술(NET) 적용제품의 경우 신제품(NEP) 인증 신청 시 서류,면접심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지침이 제정되어 공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서류,면접심사의 기술성만 면제해줘서 큰 혜택이라 볼 수 없었으나, 이제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메이저위드㈜, 공공조달시장 진입 희망 중소기업에 컨설팅-이뉴스투데이 메이저위드에 대한 기사가 이뉴스 투데이에 실렸습니다. http://www2.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84494§ion=sc5 더보기
NEP 인증 "신제품 평가정보시스템" 등록 안내 NEP 인증을 주관하는 기술표준원은 2012년 8월부터 평가진행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서비스하고, 심사위원 DB 구축 및 선정 등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NEP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에 접수하고, 온라인에도 등록하셔야 하는 점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