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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전선및전원코드 부적합시 처리 기준 안녕하세요. KC(강제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선 및 전원코드에 대한 부적합 시 처리기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제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 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판매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제조검사설비등 생산체제를 평가하여 전기용품의 안전 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감전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1... 더보기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은「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수도시설(취수, 저수, 도수 시설은 제외)중 수돗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하 ‘수도용 제품’)이 해당됩니다. 주) 음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이외의 제품(샤워기, 온수분배기, 세면기, 세탁기용 수도꼭지 등)은 제외 이들 수도용 제품에 적용되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의 적용시기는 ‘11.5.26(주철관류), ’11.11.26(금속 및 합성수지관류), ‘12.5.26(펌프, 밸브, 수도미터, 수도꼭지 등), ’13.1.26(도료 및 기타제품)으로 구분됩니다. 이들 제품은 다음의 인증중 1가지이상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KS, 단체표준, NEP, NET, 환경마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