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tip!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변경 신고 사항 1. 회사현황 : 회사명, 대표자, 매출액, 소재지 등 2. 연구원변경사항 : 입사, 퇴사, 연구소 직원 변경 발생 3. 연구소 변경사항 : 명칭, 연구분야, 면적, 주소 등 4. 인정조건 변경 : 벤처기업 우대조건 만료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방법 - 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온라인 변경신고 시스템을 사용하여 변경사항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사항에 따른 제출서류 - 연구소 현판사진, 인정서 원본, 연구소 도면, 사진(현판, 내부 전경), 연구사업개요서(전산입력) 등 - 기업부설연구소에 관련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개발활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