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위드메이저뉴스중소법인중소법인세금포인트세금포인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3월부터 중소법인에게 세금 포인트 부여 국세청에서는 2014.03.01부터 개인에게 부여하던 세금 포인트를 중소법인에게 확대 시행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포인트 제도란,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법인세)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여되는 포인트는 자진납부세액의 경우 10원당 1점, 고지납부세액은 10만 원당 0.3점입니다. 개인과 달리 고지납부액은 제외되며 포인트를 부여 받은지 5년이 지나면 소멸되며 세금 포인트가 1000점을 넘는 중소법인은 자금 경색 등의 사유로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납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