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인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NeP(신제품)인증 절차 1. NeP 신청 및 처리절차 2. NeP인증 신청서 구비서류 -신제품 인증신청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자료가 있을 경우 사본 1부(시행규칙 제2조의5 제1항제2조 각목에 해당하는 자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계를 가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1부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인증서 사본 1부(있을 경우)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빙하는자료 사본 1부 기타 납품증빙관련 서류 등 3. 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타제품에 비하여 신기술성 및 성능 등이 여전히 우수한 품목에 해당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4... 더보기 신기술(NET) 적용제품의 신제품(NEP) 인증심사 관련 운영지침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3-222호에 따르면, 신기술(NET) 적용제품의 경우 신제품(NEP) 인증 신청 시 서류,면접심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지침이 제정되어 공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서류,면접심사의 기술성만 면제해줘서 큰 혜택이라 볼 수 없었으나, 이제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