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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KS인증 고무발포 단열재 KS M 6962 (단열통, 단열판)의 특성 안내 지난번, 고무발포 단열재 용어의 정의, 종류 및 구분에 대해 안내해 드린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단열통, 단열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무발포 단열재의 종류는 원통형 형태의 단열통(tubular)과 판형의 단열판(sheet)으로 구분 됩니다. 종류에 따른 용도는 일반용으로 사용시에는 1, 2종의 쓰임이 같지만 산업용으로 사용시에는 1종은 저온에서 사용되고, 2종은 고온에서 사용됩니다. 단열통과 단열판의 특성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이상,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단열통, 단열판)의 특성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http://www.mmc9001.com -----------------------------------------------------.. 더보기
KS M 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설비, 공정관리의 안내 지난 KS M 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의 품질, 자재관리 안내에 이어, 오늘은 설비, 공정관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KS M 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설비의 관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제조설비의 관리 - 검사설비의 관리 심사기준을 보면 주요 설비명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제조설비명 - 배합기 (착색필름제조의 경우에 한함) - 압출 성형기 - 권취기 각 제조설비별로 설비담당자를 지정하여 설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 주요 검사설비명 - 치수 측정설비 - 겉모양 검사설비 - 항온항습기 또는 항온항습실 - 인장시험기 및 인열시험기 각 검사설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 3조 제 17호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고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KS M.. 더보기
KC인증-전선및전원코드 부적합시 처리 기준 안녕하세요. KC(강제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선 및 전원코드에 대한 부적합 시 처리기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제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 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판매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제조검사설비등 생산체제를 평가하여 전기용품의 안전 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감전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