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서비스 KS인증 안내
1. 시설관리 서비스에 대한 KS인증이 2008년 5월 26일 부터 시행됩니다.
2. 인증대상 : “건축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규정되어 있는 연면적 3,000㎡규모와 기반 시설을 갖춘 비주거용 건축물에 시설관리
서비를 제공하는 업체.
<비주거용 건축물, 의료시설, 호텔, 상업용 건축물>의 시설관리 서비스 업체
3. KS인증의 혜택
1) KS표시인증 업체는 산업표준화법 제33조(표시품의 우선구매)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서비스 용역을 실시할 경우
KS 인증업체를 우선으로 함
2) 계약서 및 홍보물, 납품서에 ㉿마크 표시를 할 수 있고,
3) 시설물에 표시현판을 부착할 수 있으며 KS인증을 받았음을 홍보할 수 있음.
전화 : (02)-2055-1641
메이저위드(주)
KS, 사후관리, 인증컨설팅, 친환경마크, NEP, NET 등 중소기업 인증 전문
메이저위드(주)
KS, 사후관리, 인증컨설팅, 친환경마크, NEP, NET 등 중소기업 인증 전문
사업자 정보 표시
메이저위드(주) | 신문기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227(개포동, 삼봉빌딩 2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13-81-79364 | TEL : 02-2055-1641 | 통신판매신고번호 : 해당없음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KS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KSF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외31종 개정 예고고시 (0) | 2012.05.09 |
---|---|
콜센터 서비스 KS인증 안내 (0) | 2012.05.08 |
서비스 KS인증 안내 (0) | 2012.05.08 |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과 서비스 KS 인증 비교 (0) | 2012.05.08 |
강화, 배강도, 접합, 복층유리 KS표시 인증 컨설팅 - (주)메이저위드 (0) | 2012.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