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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공공기관 환경마크제품 구매 활성화 위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제도 도입

 공공기관 환경마크제품 구매 활성화 위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제도 도입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4년4월1일 시행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공공기관의 환경마크제품 의무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제도를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일부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책임자가 없어,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환경마크제품이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등의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2년 864개 공공기관에서 1조 7,270억 원 제품구매(녹색제품 구매율은 31.3%)  


-환경부는 공공기관 구매담당관제도의 임무와 요건을 정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10일 입법예고를 했다.

이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공공기관별로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구매담당관은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게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는 4종류의 임무를 맡게 된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매년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구매계획을 포함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작성하며 그 결과를 다음해 구매이행계획에 반영한다.

두 번째로 해당기관과 소속․산하기관에서 구매한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구매 금액을 집계하고 구매이행계획과 비교하여 실적이 낮은 경우에 그 사유를 환경부에 제출한다.

세 번째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녹색제품의 기술개발・생산・판매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해당기관과 소속․산하기관에 자료를 제공한다.

네 번째로 해당기관과 소속․산하기관에 녹색제품의 구매를 위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홍동곤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마크제품과 우수재활용제품의 구매금액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현재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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