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이 일부 개정(환경부고시 제2014-53호)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증기준 제정 : 6개 품목
-민간수요 중심의 생활체감형 품목, 기후변화 대응 등 국내 외 환경정책 동향과 실수요자 관심 제품에 대한 선별 검토 후
긴규 환경 표지 대상제품군 개발(5개 제품 및 1개 서비스 품목)
대상제품군 |
주요 제정 내용 |
제정사유 |
EL258. 바닥데크용 방부목재 |
▪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목재 사용 관련 자원소비 기준 ▪ 유해 보존약제 사용 금지 기준 ▪ 유효성분(구리, Cu) 환경 용탈 관련 기준 |
유해 보존약제 용출에 의한 생태계 유해영향 저감 |
EL309. 화장비누 |
▪ 고·액상 제품의 구성 물질별 해당 성분이 가지고 있는 독성 희석 값 등 환경·인체 유해물질 배출 관련 기준 ▪ 시중 판매 제품 대비 환경·품질 성능 검증 관련 기준 |
민간 수요중심의 생활체감형 대상품목 제품군 개발 |
EL315. 침구류 |
▪ 제조·사용 단계에서의 유해염료, 난연제,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배출 관련 기준 ▪ 폼러버(라텍스), 우레탄폼 등 충전재의 유해물질 및 VOCs 등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저감 관련 기준 | |
EL316. 가죽제품 |
▪ 가죽원단 및 이를 주원료 한 가죽잡화제품에 적용 ▪ 무두질(tanning) 가공 시 크로뮴계 유제 사용 억제를 통한 수계오염물질 배출 관련 기준 ▪ 제조·사용 단계에서의 유기주석화합물, 유해염료,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배출 관련 기준 | |
EL612. 산업용 리튬이온전지 |
▪ 높은 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 손실 저감 관련 기준 ▪ 제품 및 부품의 카드뮴 등 유해원소 사용금지 기준 ▪ 제품의 수명·내구성 및 재활용 체계 구축 관련 기준 |
자원·에너지 절약 및 산업계 관심·수요 대응 |
EL804. 카쉐어링 서비스 |
▪ 친환경(전기) 차량 비율 ▪ 배기가스 관련 기준 ▪ 에너지 절약 정책 및 친환경제품 구매 관련 기준 ▪ 차량 정비 시 재활용 부품 사용 |
대기오염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 서비스 |
● 인증기준 개정 : 9개 품목
- 제품 환경성 관련 국내외 환경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한 기준 강화 및 대상제품별 적용범위 재정립 등
그간 운영 인증기준 개선, 보완
대상제품군 |
주요 개정 내용 |
개정사유 |
EL229. 비데 |
▪ 월간 절전 소비전력량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에 대한 관리 조항 설정 ▪ 세정 능력 검증 시험방법 개정 ▪ 유사 KS 품질기준 통합에 따른 품질기준 개정 |
- 절전성능 평가 신 뢰성 향상을 위한 세정력 시험방법의 재현성 재고 |
EL241. 페인트 |
▪ 제품 용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 강화 |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반영 |
EL301. 세탁· 주방용 비누 |
▪ 대상제품군명 변경(비누→세탁·주방용 비누) |
-‘화장비누’제정에 따른 대상제품 군명 변경 |
EL308. 샴푸·린스 |
▪ 기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증기준 통합 (‘EL308. 삼푸’, ‘EL309.린스’) |
- 공통 환경・품질 속성으로 인한 인증기준 통합 |
EL310. 바디워시 |
▪ 피부 자극성 물질(H317)에 해당하는 향료 0.01 무게% 기준 검토 |
- 국제 환경라벨링수준을 고려한 향료 관련 기준 부합화 |
EL431. 텔레비전 |
▪ 외부 네트워크 연결가능한 제품 적용범위 포함 ▪ RoHS 예외(인쇄회로기판의 땜납 등) 삭제 및 유해물질 함량 관련 기준 명확화 ▪ 소비효율등급 및 재활용 용이성 기준 강화 ▪ 대기전력 0.3W 이하로 기준 강화 ▪ 제품 분해 용이성 및 재활용 용이성 기준 강화 |
- 한·중·일 공통 기준 개발 대상 품목으로 선정 및 에너지 효율 관리기자재 운영 규정 변경 |
EL726. 목재·합성수지 복합 성형 제품 |
▪ 수직재(기둥), 수평재(루버) 및 건물외벽재(사이딩) 품질 관련 기준 및 시험방법 삭제 |
- GR 인증기준 개정사항 반영 |
● 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환기환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도안 표시 세부방법 설정
● 공통적용 인증기준 항목 개정
-세제류 DID(Detergent ingredients database)의 국제적 통용방식에 따른 물질명 표기방법 변경 및 중복물질 삭제
http://mmc9001.com/new/HP_Board/c_view.asp?idx=5618&divid=g31&b_group=g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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