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는 1986년 02월 17일에 최초로 제정되고 심사기준은
1986년 04월 10일에 최초 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121개의 인증업체가 있으며, 오늘은 구비하여야 할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설비명 |
비고 |
1. 몰드 |
*겉모양, 모양, 치수 및 재질에 대하여는 구입시 시방서에 따라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
2. 재료계량장치 |
*시멘트, 골재, 물,혼화재료의 계량장치는 1배치분의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3. 믹서 |
*1배치의 현장 배합량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충분한 혼합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4. 운반설비 |
*성형된 제품을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5. 자동유압 성형기 |
*소요의 양생을 실시할 수 있는 양생실을 보유하고 양생실의 내부온도와 습도를 관리할 수 있는 측정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보온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
6. 양생설비 |
|
- 당해 제품의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보수,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검사설비명 |
비고 |
1. 치수 측정 설비 |
*골재의 비중, 흡수율 표면수율, 체가름시험, 세척시험, 유기불순물, 단위 중량 등의 시험이 가능한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2. 휨강도 시험 설비 | |
3. 흡수율 시험 설비 | |
4. 투수계수 시험 설비 | |
-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 측정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 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도 및 정확도를 시험․검사하기 위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014/10/21 - [KS] - KSF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인증의 공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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