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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KS인증을 위한 준비사항 상세 안내 - 01

 

 

1. 교육, 훈련의 실시

KS인증 제도는 KS인증을 받아 KS인증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기업이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 규정을 준수하고, 당해 KS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인 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즉 인증받은 업체가 소비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 일반품목의

경우 인증기관은 3년마다의 정기심사만 실시하고 있다. 인증받은 업체가 KS인증 요건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용보다는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가치가 더 커야 인증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고, 이 지속적인 개선활동의 주체는 조직 구성원들이다. 관련 법 규정의 개정이나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새로운 관리기법 등의 적용을 위하여 조직구성원들의 직위와 직책에 따라 자기 업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전종업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경영책임자

최초로 KS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KS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영책임자는 인증기관 또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경영책임자 과정을 3년마다 이수하여야 한다. KS인증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에게 소재지별로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경영책임자라 함은 KS인증서에 기재된 대표자를 의미한다.

다만 경영체계상 인증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가 실질적으로 KS인증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제한적으로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자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고 있다.

 

. 경영간부

KS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또는 KS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영간부(통상 최소단위의 부서장) 50%(최소 20%)

최근 3년 이내에 인증기관 또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3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경영간부라 함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구매, 개발, 영업, 생산, 품질관리 등 소관 업무별로 계획, 실시, 평가, 조치 등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간부를 말하고, 심사대상 업체의 조직 및 권한과 책임 등을 근거로

인증심사 시 인증심사원이 교육대상을 산출하고 교육 이수자를 파악하여 교육 이수율을 계산한다.

 

 

 

 

2014/10/27 - [KS] - KS인증을 위한 교육훈력 계획 수립 및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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