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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KC)

KC인증(위생안전인증) 정기심사 시행안내

 

                                   

 

수도법 제 14조 제 6항에 의거하여 201471일부터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사 신청기한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1231일 이전 인증제품은 201491일까지

201211일 이후부터 20121031일 이전 인증제품은 2013111일까지

2012111일 이후 인증제품은 인증일로부터 2

 

KC 신규인증 및 정기심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실적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메이저위드()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10/21 - [KS] - KSF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인증의 공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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