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위생안전기준의 중요 제품 기준인 용출시험의 항목별 위생안전기준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생안전기준은 수도법 시행령 제 24조에 의거 22항목의 기준이 있습니다.
항목 |
기준 |
항목 |
기준 |
카드뮴 |
0.0005㎎/L 이하 |
음이온 계면활성제 |
0.02㎎/L 이하 |
수은 |
0.0001㎎/L 이하 |
1,1,1-트리클로로에탄 |
0.01㎎/L 이하 |
셀레늄 |
0.001㎎/L 이하 |
페놀류 |
0.0005㎎/L 이하 |
납 |
0.001㎎/L 이하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L 이하 |
비소 |
0.001㎎/L 이하 |
맛 |
이상 없을 것 |
6가크롬 |
0.005㎎/L 이하 |
디클로로메탄 |
0.002㎎/L 이하 |
시안 |
0.001㎎/L 이하 |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
0.004㎎/L 이하 |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 |
1㎎/L 이하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01㎎/L 이하 |
불소 |
0.15㎎/L 이하 |
냄새 |
이상 없을 것 |
사염화탄소 |
0.0002㎎/L 이하 |
색도 |
0.5도 이하 |
1,2-디클로로에탄 |
0.0004㎎/L 이하 |
탁도 |
0.2NTU 이하 |
1,1-디클로로에틸렌 |
0.003㎎/L 이하 |
잔류염소의 감량 |
0.7㎎/L 이하 |
1,1,2-트리클로로에탄 |
0.0006㎎/L 이하 |
에피클로로히드린 |
0.01㎎/L 이하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03㎎/L 이하 |
아민류 |
0.01㎎/L 이하 |
벤젠 |
0.001㎎/L 이하 |
2,4-톨루엔디아민 |
0.002㎎/L 이하 |
아연 |
0.3㎎/L 이하 |
2,6-톨루엔디아민 |
0.001㎎/L 이하 |
철 |
0.03㎎/L 이하 |
포름알데히드 |
0.008㎎/L 이하 |
구리 |
0.1㎎/L 이하 |
아세트산비닐 |
0.01㎎/L 이하 |
나트륨 |
20㎎/L 이하 |
스티렌 |
0.002㎎/L 이하 |
망간 |
0.03㎎/L 이하 |
1,2-부타디엔 |
0.001㎎/L 이하 |
염소이온 |
25㎎/L 이하 |
1,3-부타디엔 |
0.001㎎/L 이하 |
증발잔류물 |
50㎎/L 이하 |
N,N-디메틸아닐린 |
0.01㎎/L 이하 |
또한, 상기 위생안전기준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에 따라 적용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 |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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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리나 구리합금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철, 수은 |
|
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
|
다. 주철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
|
라.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강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수은 |
|
마. 폴리에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사. 폴리부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아.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자. 폴리아미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차. 폴리술폰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카. ABS 수지(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타. 폴리옥시메틸렌 또는 폴리포름알데히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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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에보나이트 재질이거나 에보나이트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수은, 페놀류, 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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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에폭시 수지 재질이거나 에폭시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페놀, 시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아민류, 2,4-톨루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 |
|
거. 아크릴 수지 재질이거나 아크릴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너. 폴리우레탄 재질이거나 폴리우레탄으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더. 실리콘 재질이거나 실리콘으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러. 폴리에스테르 재질이거나 폴리에스테르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머. 에틸렌고무, 프로필렌고무 또는 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
|
버.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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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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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불소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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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스팔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망간, 수은, VO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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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시멘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와 제품 |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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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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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표에서 “VOCs”란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1,1,1-트리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피클로로히드린, 아세트산비닐, 스티렌, 1,2-부타디엔,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닐린, 사염화탄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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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킹 등 기계설비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 접촉면적비가 10㎠/L 이하인 경우는 과망간산칼륨소비량에 대한 기준만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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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표에서 구분된 재질이 두가지 이상 혼합된 자재나 제품의 경우에는 각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모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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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재질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적용한다. |
2014/11/28 - [KC(위생안전 등)] - KC인증(위생안전기준) 심사기준 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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