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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산업표준화법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KS인증에 영향이 있어요.)

                                   

 

산업표준화법은 2015 1 1일자로 개정되었으며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특별한 개정 내용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산업표준화법의 하위 법령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2015 1 6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표준(KS)의 인증심사와 정기심사 시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심사의 종류를 제품인증의 경우와

서비스인증의 경우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제품인증 시에는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되, 정기심사 시에는

공장심사만을 받도록 하여 제품인증 유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과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제도의 원활한 통합을 위하여 다른 인증제도에 비하여 과도한 경력을 요구하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유사한 인증제도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 표준교육 이수시간을 현행 20시간에서 16시간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조의 제목 "(인증대상 제품의 지정 공고)" "(제품의 인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1. 공장심사: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제품심사: 제품의 품질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5조의 제목 "(인증대상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서비스의 인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1. 사업장심사: 사업장의 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서비스심사: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조의2(정기심사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기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


  2. 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서비스: 2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

별표 1 1호 및 제2호의 경력란 중 "1년 이상"을 각각 "6개월 이상"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3년 이상"

"1년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4년 이상" "2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3년 이상"

"1년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5년 이상" "2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6년 이상" "3년 이상"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경력란 중 "6년 이상" "3년 이상"으로 한다.

 

별표 12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1호의 품질관리 담당자의 정기교육란 중 "20시간" "16시간"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실시기관: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나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은 별표 12 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02/05 - [KS] - KS 인증 심사 기준 및 공장 심사 요건-표준화 일반1 (KC,단체표준인증전문)

2015/02/05 - [KS] - KS 인증 심사 기준 및 공장 심사 요건-표준화 일반2 (KC,단체표준인증전문)

2015/02/05 - [KS] - KS 인증 심사 기준 및 공장 심사 요건-표준화 일반3 (KC,단체표준인증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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