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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알림]미래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기준 크게 완화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14. 1. 1.부터 시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인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공간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대상 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소기업은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창업일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창업 초기 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o 소기업은 연구공간이 3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 시 .. 더보기
세무조사 위험을 줄이는 사전대책 수 세대를 거친 ‘장수기업’은 모든 창업자의 꿈이지만 , 기업환경이 급변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리스크 관리를 잘못하면 어렵게 일군 사업이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리스크의 파악과 예방의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 국세청은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 (PCI 시스템 )을 활용한다 . 국세청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 (PCI 시스템 )이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자료 (재산증가 , 소비 지출액 , 신고소득 등 )를 통합 비교 분석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을 신고소득과 비교하여 탈루소득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 다음의 4가지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 자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