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성능인증대상제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능인증 대상제품 안내 성능인증을 받고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먼저, 성능인증 대상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성능인증 대상제품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에 따라 우수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