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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KS인증 정기심사

 

                            

 

1.     정기심사

KS인증을 받은 자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고 당해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요건을 유지하면서 KS인증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고 법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사후관리를 받을

의무가 있다. 정기심사라 함은 인증받은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은 후 제품의 경우는 3년마다,

서비스의 경우는 1년마다 인증기관이 인증당시와 같은 조건으로 공장심사(사업장심사)와 제품심사

(서비스심사)실시하는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말한다. 인증을 받은 자가 법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KS인증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정기심사 실시결과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미달된 경우 미달 내용에 따라 인증취소, 표시정지 또는 개선명령 등 행정 처분을 한다.

 

(1)   일괄 실시 원칙

KS인증은 품목별로 하고 있으며 여러 품목에 대하여 KS인증을 받은 정기심사 대상업체가 품목별로

인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인증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기심사를 받아야할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가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해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증받은 자 및 인증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초 인증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기심사를 신청하고, 이때 신청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인증품목에 대하여 일괄 신청하여

정기심사를 받고 이를 기준으로 3년마다 (서비스의 경우 1년마다) 반복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 이다.

 

(2)   정기심사와 중복되는 해의 제품심사 면제

제품인증의 경우 기술표준원장이 공공의 안전과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은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심사와

1년마다의 제품심사가 중복되는 해에는 3년마다의 정기심사 시 실시하는 제품심사로 1년마다의

제품심사를 갈음하여 면제한다.

 

2014/08/26 - [KS] - KS인증 공장 심사 항목 안내-01

2014/08/27 - [KS] - KS인증 공장 심사 항목 안내-02

2014/08/28 - [KS] - KS인증 공장 심사 항목 안내-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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