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품심사
(1) 외부 시험기관에 의뢰 원칙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증심사원이 제품 제조현장에서 제품의 품질시험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인시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료가 무거운 물건이거나 성질상 운반이 곤란한 경우
② 공장이 외국에 있는 경우로서 현지에는 공인시험, 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③ 국내에 그 시료에 대한 시험, 검사 장비를 갖춘 공인시험, 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2) 시료 채취
인증심사원은 제품의 재고량을 파악하고 당해 품목의 KS인증심사기준에 의하여 인증구분별로
적정 시료를 랜덤 샘플링 이론을 적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게 된다. 제품심사를 위하여 모집단 중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시료를 공정하게 채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시료채취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하여 시료 채취시 공장의 책임자가 입회를 하여야 하며, 동의를 얻은 후 인증심사원은 운반이
용이하도록 포장하여 봉인하고 서명을 함으로써 시료채취는 완료된다.
(3) 시험 의뢰
가. 시험의뢰 기관
인증심사원은 법규로 정하고 있는 공인시험, 검사기관 중 당해 제품의 시험능력 및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시험의뢰 기관을 결정하고 현장에서 ‘품질시험의뢰서’를 작성하게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장 심사에 참여한 민간 지정심사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하고 있다.
나. 시료의 운반
인증심사원은 신청업체에게 품질시험의뢰서와 봉인된 시료를 맡기고 당해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토록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이때 시료의 보관 및 운반과정에서 변질되거나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게 되며, 보관 및 운반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 시험 수수료 납부
제품시험 수수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 23조 제 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 검사기관에서 정한
수수료를 당해 시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라. 시험결과 통보
공인시험, 검사기관은 품질시험의뢰를 받은 경우 당해 KS 및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 및 자체 시험업무규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자체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인증기관에서 송부하여야 한다.
2014/08/19 - [KS] - KS인증 제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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