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고자 환경마크 인증사용료에 대하여 총매출액 구간을 세분화하여
감면 비율을 높이도록 개정고시함에 따라 업체 총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에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환경마크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환경부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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