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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KS인증 사후 관리 가이드

 

 올 한해도 많은 업체가 메이저위드를 통해 신규 KS인증 취득을 하였습니다.

 

 KS인증은 최초 인증 취득도 중요하지만 이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해 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KS인증 사후 관리 가이드를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정기심사는 신규심사 준비할 때의 사항과 같이 준비하면 되나요?
 
A1: KS 정기 심사는 제품의 경우 3년, 서비스의 경우 2년마다 신규인증과 같은 조건으로 공장 심사와
제품심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신규심사와 다르게 최근 1년간(신규심사는 최근 3개월)의 사업장 운영에 관한 기록을 토대로 심사하며, 이는 심사 항목별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최근 1년 분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뜻이지, 평소에는 관리를 하지 않고 정기심사 전 최근 1년간만 유지/관리하면 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정기심사 시 종류 추가 인증심사를 같이 진행하고 싶습니다.
 
A2: 먼저, 정기심사는 기존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 개념이며, 종류 추가 심사는 인증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인증 심사로써 각 심사는 범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정기심사는 최근 1년, 종류 추가는 새로 인증 받을 제품의 최근 3개월 관리실적이 필요하며, 종류추가 심사의 경우 품질관리, 제조설비, 검사설비 3분야 9개 항목만 심사를 진행하므로 정기심사 일수에서 1일만 추가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제품심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심사 항목은 제품만 보는 건가요?
 
A3: 1년마다의 제품심사는 신규인증, 정기심사와 다르게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증 기관은 제품 심사 절차의 일부를 품목별 품질관리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탁 받은 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품심사 일정을 통보하고 공장을 방문하여 제품심사를 실시합니다. 제품심사 시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품질관리담당자,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검사설비 보유여부 등 주요 KS인증 요건의 유지여부를 조사합니다.
 
 
Q4: KS인증 전에 제조된 제품에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나요?
 
A4: KS인증 취득 전에 제조된 제품은 KS마크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KS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 등에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S인증 취득 후 제조된 제품만 KS에 적합한 제품임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Q5: KS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가 KS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5: 산업표준화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 대상자는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서비스계약서 또는 홍보물에 인증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한자”와 “이 위반 사실을 알고 판매/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 또는 보관, 운반한 자” 입니다.
 
 
Q6: KS인증 획득 공장 밖에 별도로 공장을 설립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KS마크를 사용해도 되나요?
 
A6: KS인증은 공장 또는 사업장 별 인증을 받아야하므로, 인증서에 기제된 소재지 외에서 생산된 제품은
KS마크를 표시 할 수 없습니다.
 
 
* 위 내용은 메이저위드 12월호 소식지에 실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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