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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확대

 이번호 부터 업무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찾아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기업과 관련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어 업무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종류를 당초 9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이란 지식경제부의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인증), NEP(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인증), GS(Good Software, 우수SW), 조달청의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으로 우선구매대상에 포함되면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술개발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개발된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제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에 의해 고시·지정한 산업융합품목

□ 공공기관의 개별 R&D사업으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성과공유 기술과제로 등록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등

 

이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이 쉬워지며 새로운 수요도 생겨 중소기업의 산업융합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이며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및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위 내용은 메이저위드 3월호 소식지에 실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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