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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주요지원제도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주요지원제도 입니다.

2014 5월 기업연구소가 3만개를 돌파 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업의 연구활동과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주요 지원 제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전담부서는 연구소에 비해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도 명

제 도 개 관

연구소

전담부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 당해연도 발생금액의 25%

(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34%)

- 또는 (당해연도-직전연도) × 50%(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40%)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

2015 1231일까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자체 연구개발비용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의 30%(대기업의 경우 20%)를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

2015 1231일까지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사업화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연구시험용시설직업훈련용시설은 수도권內 투자도 적용가능)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지방세법 제282)

2011년 이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

2015 1231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12)

중소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연구전담요원에 한함)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관 세

지 원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0)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

 

기업의 인적요건에 맞게 기업의 인적요건에 맞게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진행 하실 수 있고,

더욱 많은 기업들이 기업부설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설립 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기 희망합니다.

 

 

 

2014/05/29 - [중소기업 관심정보] - 동반성장 지원사업 중소기업 공모 

2014/04/24 - [조달청우수제품]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및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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