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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KS 심사기준 중 자재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자재 표준 규정 (4)

 1.1 개별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원부자재에 대한 품질항목 및 품질표준을 규정하고 있는가?(2) 

      o 해당 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원·부자재를 사내표준에 규정하여야 하며 

      o 원부자재 사내표준의 규정내용에 심사기준에서 규정한 검사항목과 품질수준 설정여부

 

 1.2 원부자재가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경우, 원부자재 품질 수준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인가?(2)

    o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검사항목과 품질수준이 한국산업표준 이상인지의 여부

      사용하는 원자재 또는 부자재가 한국산업표준 등 공적표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자재 품질수준을

      완제품의 KS 표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품질수준을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자재의 품질수준의 설정 근거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심사시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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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신규인증, KS 정기심사, KS 양도양수 등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심사기준에 맞게 공장 환경등도 안내합니다.

 

2014/07/17 - [KS] - KS 인증 - KS G 2020 (수납가구) : 자재

 

2014/07/18 - [KS] - KS 인증 - KS G 2020 (수납가구) : 검사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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