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재 표준 규정 (4점)
1.1 개별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원․부자재에 대한 품질항목 및 품질표준을 규정하고 있는가?(2점)
o 해당 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원·부자재를 사내표준에 규정하여야 하며
o 원부자재 사내표준의 규정내용에 심사기준에서 규정한 검사항목과 품질수준 설정여부
1.2 원부자재가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경우, 원부자재 품질 수준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인가?(2점)
o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검사항목과 품질수준이 한국산업표준 이상인지의 여부
사용하는 원자재 또는 부자재가 한국산업표준 등 공적표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자재 품질수준을
완제품의 KS 표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품질수준을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자재의 품질수준의 설정 근거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심사시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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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 [KS] - KS 인증 - KS G 2020 (수납가구) : 자재
2014/07/18 - [KS] - KS 인증 - KS G 2020 (수납가구) : 검사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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