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제도란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확인 유형 중에서 귀사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유형 |
기준요건 |
확인기관 |
유형1 벤처투자기업 |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유형2 연구개발기업 |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2.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 창업 3년 이상 기업 : 벤처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치 이상일 것 - 창업 3년 미만 기업 : 벤처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기관으로 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
1.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 당해 기업의 총 자산에 대한 보증 때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기술보증기금 |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 확인 가능) |
1.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중진공의 대출 또는 기보의 보증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 당해 기업의 총 자산에 대한 보증 때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5 예비벤처기업 |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인 자 2. 상기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2014/09/17 - [이노비즈/메인비즈/연구소] - 이노비즈 인증 절차 안내
2014/09/02 - [이노비즈/메인비즈/연구소] - 벤처기업 인증 심사 기술력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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