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인증 (NEP인증) 업무는 2015년 1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하여 왔으나,
2015년 2월부터 신제품인증 협회와 국가기술표준원 업무협약에 따라 NEP인증 업무 수행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NEP인증 업무 수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NEP인증 (신제품인증) 인증신청 및 접수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제품 평가정보시스템(www.kats.go.kr/nep) 회원 가입
: 신청서류 일체를 업로드
2. 서류접수
: 우편 및 직접 접수
: 반드시 원본으로 접수
3. 접수처
: 음성사무소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별관 409호 NEP협력센터
: 과천사무소 : [472-600] 경기도 과천시 뒷골로 32-9 선암빌딩 2층 한국신제품인증협회 신제품인증센터
◉ 수행업무
: NEP인증 (신제품인증) 인증 제반업무
: 신청서 접수, 평가, 사후관리, 연장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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