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능인증 로고(표지) 변경
* 적용 시점 : 205년 5월 1일
* 적용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변경내용 : 성능인증 제품에 부착하는 표지를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품질인증마크와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중소기업청에서 인증한 제품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성능인증 로고(표지) 사용방법
1. 크기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용기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2. 색상
왼쪽의 태극 형태는 연두색(PANTONE 368 M, CMYK C60, Y100, RGB R114, G191, B68),
오른쪽 두 개의 형태는 파란색(PANTONE 2728 M, CMYK C100, M70, RGB R0, G91, B170),
아래의 성능인증 중소기업청의 색은 파란색(PANTONE 2728 M, CMYK C100, M70, RGB R0,
G91, B170) 으로 한다.
3. 글자체
성능인증의 글자체는 윤고딕 350, 장평 100%, 자간 100, 중소기업청의 글자체는 윤고딕 330,
장평 100%, 자간 1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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