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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

우수제품(조달청우수제품) 개정사항 안내-01

 

 

이번글에서는  최근 개정된 우수제품(조달청우수제품)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에 따른 우수제품 인증 대응 전략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일자 : 2015. 05. 21

시행일자 : 2015. 06. 01

적용회차 : 20153회 신청분

주요사항 :

- 융합 신제품의 판로지원 강화

-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

- 특허 적용여부 검증 강화

- 심사체계 고도화

- 복잡한 심사체계 정리

- 규격 추가 상시적 실시

- 수출실적 인정 범위 확대

- 가격 관리 강화

- 지정제외 대상 명확화

 

다음은 주요 사항의 세부내용입니다.

 

1. 융합 신제품의 판로지원 강화

 

- 인증 외에도 공인시허믹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활용하여 품질 검증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그 취득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을 품질소명자료로 인정)

- 물품 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물품목록번호가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허용

-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해 기술품질 가점(최대 3) 부여

 

2.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

 

- 품질 관련 인증이 없어도 기술인증만 있으면 지정신청 허용

현행 : 특허 또는 기술 인증 외에도 품질 인증이 있어야 신청가능

개선 : 원칙적으로 기존의 품질 관련 인증을 품질소명자료로 제출하되, 인증기준 또는

시험장비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적용

 

- 품질 관련 인증은 신청자격이 아닌 단순 품질소명자료로서 활용

 

3. 특허 적용여부 검증 강화

 

- 기술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심사 시 활용

특허내용과 신청제품을 대비한 구성대비표를 신청서류에 추가

 

4. 심사체계 고도화

 

- 평가지표 개선

현행 ; 인증이 제품에 적용된 비중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

개선 : 기술 자체가 갖는 혁신성, 해당 기술에 따른 특별한 효과 등의 평가지표 보완

 

- 가구제품 디자인 심사 강화

디자인 평가 현행 10점에서 20점 강화

 

- 신인도 가점에 따른 당락 영향 최소화 (20161월부터 시행)

 

- 복잡한 심사체계 정리

현행 : 6종류의 심사특례

개선 : 제품 특성에 따라 가구, 소프트웨어에 대한 심사특례만 남기고 나머지는 일반기준에 따라 평가

 

- 기타

국산화 성공 제품 가점(최대 5) 부여

 

5. 규격 추가 상시적 실시

 

- 현행 정기적 규격 추가에서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통해 수시로 규격 추가하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술심의 실시

 

6. 수출실적 인정범위 확대

 

- 해당 우수조달물품 외에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한 제품 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7. 가격 관리 강화

 

- 가격자료 요청, 불성실 제출에 대한 계약 체결 거절, 계약 해지 등의 근거 조항 신설

 

8. 지정제외 대상 명확화

- 반제품에 대한 표현 수정

 

이상과 같이 우수제품 개정 주요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을 통해 우수제품 개정에 따른

인증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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