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2015-80호에 따라,
환경마크 진행 시 적용시키는 관계 법령의 기준 등이 개정될 경우,
관련 법령 기준의 적용시기를 인증이 진행 중이 모든 업체에 바로 적용시키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 2015년 7월 1일, EL250 창호 접수 / 2015년 7월 2일 KS F 3117 품질기준
(개폐반복 2만회:예시임) 개정
- 고시 개정 이전 : 접수일 이후에 개정된 것이라, 개정 이전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 진행
- 고시 개정 이후 : 접수일 이후 개정이라도, 현재 인증이 완료되어 인증서 발급이 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재시험 진행
-> 관련 항목을 현장검증에서 검증을 이미 했더라도, 이후 개정되었다면 재검증 실시
* 관련 법령, 환경부 고시 2015-80호, 제4조 1항 5호.
* 현재는 고시가 위 내용으로 바뀌어서, 환경마크를 진행 중에 있다면 추가로 개정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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