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B 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의 검사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15년 7월 산업표준화법 개정 이전의 제조설비는 2013년 9월 23일 개정된
심사 기준서에 따르면,
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9. 회전수 측정기는 주강품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이 되는데, 만약 용해로가 전기용해로 방식이라면 해당이 없습니다.
2015년 7월 산업표준화법 개정으로 인해 같이 개정된 KS B 1506 2015년 7월 7일
개정판의 마. 시험·검사설비의 관리에 따르면,
개정 전 (2013년판)과 비교를 해보면 주요 설비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으나,
비고란에 전 심사 기준에 있던 외부설비 가능 항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KS표준에 따라 품질관리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치수측정기, 8.고온 측정기(주강품을 사용하는 경우), 9.회전수 측정기(해당되는 경우) 는
보유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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