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수조달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및심사 절차 1.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절차 지정대상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신청 ⦁신청업체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에 신청가능하며, 불가피할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과 또는 각지방청에 접수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심사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시민단체 추천심사위원, 산업계인사등 분야별 전문심사위원이 엄정 심사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 사전수렴 ⦁기술 및 품질의 우수성, 벤처기업지원효과 등 종합심사 지정 ⦁신청기간은 매년 말 인터넷 공고 ⦁지정기간 :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해외수출실적, 적용기술 유효여부,.. 더보기
조달청우수제품 이란? 1. 조달청우수제품 이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2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등의지정)과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3.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아래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을 각각 1개 이상 획득한 중소, 벤처기업 생산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술인증 품질인증 기술인증 종류및소관 단독신청 가능여부 신제품(NEP) NEP(지경부) 인증서로 .. 더보기
2014 우수조달물품 규정 개정 2014 주요 개정사항 1. 신성장산업의 전략적 육성 - 로봇, 의료기기, 부품 소재를 신성장산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신청자격 및 심사방법에 있어 우대 2. 수출 활성화 지원 - 수출과 관련된 지정기간 연장요건 및 신인도 가점 기준 확대 3. 창업초기기업 등 우대 - 창업초기 중기업, 기술나눔 중소기업, 우수 Green-biz기업에 대해 신인도 점수 부여 4. 가구 제품 디자인 심사 강화 - 가고 제품에 대한 디자인 평가 배점 5점 -> 10점 확대 및 심사기준 명확화, 세분화 5. 장기 지정기업의 경쟁시장, 해외시장 진출 유도 - (원칙) 10년 이상 지정 업체의 지정신청을 제한하되, - (예외) 수출, 고용증가 등 정부정책에 이바지하고, 우수조달 물품 시장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인정될 경우 예.. 더보기
2014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조달청에서 공고한 2014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입니다. 지정대상, 신청서 신청기한, 신청장소,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확인하시면 되겠고, 특히 신청기한은 약간의 변동이 있으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2014년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12. 27. 조 달 청 장 1. 지정대상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 신청기한 회 별 신 청 기 한 회 별 신 청 기 한 제1회 ~ 2014. 02. 07. 제4회 ~ 2014. 08. 07. 제2회 ~ 2014. 04. 07. 제5회 ~ 2014. 10. 07. 제3회 ~ 2014. 06. 09. *.. 더보기
조달청 나라장터, 10월부터 민간에 개방 조달과정 전자화와 실시간 정보공개를 통해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나라장터의 혁신성과를 민간부문에 확산하고자 정부는 나라장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시·군청 및 학교 등 공공부문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10월 1일부터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아파트에서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나라장터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입·낙찰-계약-대금지급」의 과정 중 「입·낙찰」의 단계만 가능 하며 2014년에는 전 과정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 될 예정입니다. 나라장터가 개방되면 입찰 및 낙찰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유.. 더보기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변경 안내 정부조달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회 차 현 재 변경 비 고 제5회 2013.10.01~10.11 2013.10.14~10.18 제6회 2013.12.02~12.10 좌 동 변경 없음 제5회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기간이 변경되었으니 유의 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우수제품 계약요청서 협회 위탁 등 안내 우수제품 업체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신속한 계약업무 처리 등을 위해 조달청에서「우수제품 계약요청서 접수업무」를 (사)정부조달 우수제품 협회에 위탁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더보기
201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안내 다가올 제3회 우수제품 신청기한에 앞서 201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안내를 통해, 우수제품을 계획하고 계신 업체들의 진행 일정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지정대상 -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 신청기간 제3회 : 2013.06.03 ~ 06.10 제4회 : 2013.08.01 ~ 08.07 제5회 : 2013.10.01 ~ 10.08 제6회 : 2013.12.02 ~ 12.06 * 심사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 신청을 위해서는 기술인증과 품질인증등의 제반인증이 필요하므로, 계획을 잡고 요건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수제.. 더보기
우수제품 tip!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내용 안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1, 인증부담 경감을 위한 심사기준 개선 [1] 기술 및 품질 신뢰도 평가방법 조정 (특허·실용신안제품) □ 인증개수에 비례하여 부여되던 점수를 인증의 중요도에 따라 부여 ○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신뢰도 심사(5점) 개정 : 최고점을 받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 중요기술인 경우 2점 또는 3점 - 핵심기술인 경우 4점 또는 5점 ○ 제품에 적용된 품질의 신뢰도 심사(5점) 개정: 최고점을 받은 품질인증이, - 신청제품대비 주요 구성품에 관한 것인 경우 2점 또는 3점 - 신청제품대비 동일 완성품에 대한 것인 경우 4점 또는 5점 [2] 신인도 항목 조정 □ 인증개수에 비례하여 신인도 점수를 부여하는 규정 삭제 개정: 2개 이상 획득한 경우 → .. 더보기
조달청 우수제품 관련 규정 개정 안내 우수제품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달청 고시 제2011-14호(2011.10.27)]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서 나온 안내 자료를 올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조달청 우수제품 관련 규정 개정 안내 (기업인증 전문가) |작성자 kyunhyeok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