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KS제품 인증 컨설팅 과정 중에 많이 물어봐주시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품질 관리 부서의 독립성 관련 질의입니다.
*질문
KS 인증 및 정기 심사 내용 중 표준화 일반의(사내 표준화와 품질 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위한 활동)에서 ‘품질 관리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품질 관리 부서를 조직 구성에서 사장 직속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조직 구성에서 품질 관리 부서를 독립적으로만(사장 직속이 아님) 운영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품질 관리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품질 관리 담당자의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서를 말하며, 이는 영업, 총무, 인사 등 관련성이 적은 팀과 별개로 구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장 직속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5/22 - [KS] - KS 인증 - 검사 방식 및 조건-1
2014/05/22 - [KS] - KS 인증 - 검사 방식 및 조건-2
-----------------------------------------------------------------------------------
메이저위드(주) http://www.mmc9001.com TEL.02-2055-1641
KS인증, NEP인증, NET인증, 성능인증, 조달청우수제품인증, 기업부설연구소, 환경마크,
ISO 9001, ISO 14001, GR, K마크, 위생안전인증,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KS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4년 5월 산업표준화법 개정 안내 (0) | 2014.06.16 |
---|---|
중국 KS 인증 취득을 축하합니다.(2014년 6월 11일) (0) | 2014.06.13 |
KS 인증 컨설팅 – 시설 관리 서비스(KS S 1004) (0) | 2014.06.03 |
KS 인증 컨설팅 – 건축물 클리닝 서비스(KS S 1012) (0) | 2014.06.02 |
제품인증, 시스템인증에 대한 지침 (0) | 2014.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