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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2014년 5월 산업표준화법 개정 안내

 

 

지난 2014년 5월 산업표준화법의 개정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1. [시행 2014.5.20.] [법률 제12610호, 2014.5.20., 일부개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 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지정 취소를 하기 전에 협력기관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 2015.1.1.] [법률 제12694호, 2014.5.28., 전부개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정한 상거래 관리를 위하여 정량표시상품의 범위를 면적, 개수로 표시되는 생활필수품 등으로 확대하고, 급속한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에 따라 계량기에 대한 종전의 관리제도로서는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자체수리자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계량기 사용자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증 여부 및 그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고,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측정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일부 측정기기를 이 법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검사설비 등을 갖춘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사용자는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14/06/13 - [단체표준] - 2014년 5~6월 제개정 예고 고시

2014/05/07 - [KS] - 중국 KS 인증 취득을 축하합니다.(201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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