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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환경마크 부결제품 재신청 ‘검증 간소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3 12 4 이후에 부결통보를 받은 업체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신청시 검증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며, 개선사항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부결제품 재신청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선입증사항

인정범위

생산공정 변화

해당 부적합사유에 대한 검증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검증결과를 모두 인정

부품.소재 교체 또는 재질개선

해당 부품.소재와 관련된 항목에 대한

검증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검증결과를 모두 인정

 미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적합

미인정범위

부적합 항목이 제품 전반의 품질,

환경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전의 검증결과 전체를 미인정

동일한 부적합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사례가 있는 경우

이전의 검증결과 전부를 미인정

 재신청을 희망하시는 업체는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신청 서식을 작성한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환경마크 부결제품 재신청 검증 간소화’는 부결제품을 재신청 하는 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위 내용은 메이저위드 6월호 소식지에 실려있습니다. 

2014/05/28 - [환경마크] -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취득 이점 알려드립니다.

2014/05/12 - [환경마크] - 환경표지 EL250.창호 인증기준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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