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를 신청 하실 때 내는 신청수수료와 인증을 받으신 후 지불하는 인증 사용료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수수료
항목 |
산출기준 |
기본 수수료 |
제품당 5만원 |
인증 심사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산업공장 고급기술자 1일 단가 × 소요일 수 |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 제 3조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제2호 여비 |
비고1.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및 출장 여비는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비고2. 인증제품의 파생제품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기본수수료를 적용한다.
비고3.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2. 인증사용료
제품 연간매출액 |
연간사용료(만원) |
10억원 미만 |
100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200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300 |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400 |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500 |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
700 |
2,0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
900 |
3,000억원 이상 |
1,100 |
비고1. 제품의 연간매출액은 전년도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으로 한다. 단, 전년도 판매기간이 1년이
비고2. 전년도 업체 총매출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감 징수한다.
총 매출액 |
감면비율 |
5억원 미만 |
90%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70% |
10억원 이상 ~ 20 억원 미만 |
50% |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30% |
비고3. 부가가치세는 별도 징수한다.
비고4. 같은 제조자가 2개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경우 연간매출액은
제품종류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비고5. 신청수수료는 환경표지인증 신청시 납부하고, 사용료는 신규 인증 또는 재약정시 납부한다.
비고6.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비고7. 환경부 시행 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인증제품을 기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면제는 연 1회, 최대 500만원으로 하고, 기증 규모는 해당 사용료 이상이어야 하며,
여러 인증품목을 기증하는 경우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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